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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장 임원 ›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5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Offic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formerf포머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measure메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or오 bears베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measure)메저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asure:메저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b)비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c)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anction생크션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officer오f퍼서 or오 formerf포머 employee,엠플로이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measure)메저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measure메저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8.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ases케이시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nd앤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2)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lose루즈 theð더 position퍼지션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8: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shall섈 not낫 lose루즈 theð더 position퍼지션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4.1.2>

(3) An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1)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tegrity,인테그r러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suited수티드 to투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map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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