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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881호,2022.8.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 및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로 한다.

④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9668호,2019.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