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3(상호사용 금지)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5-3 (Prohibition on Use of Trade Names)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person other than a financial holding company shall use words indicating that it is a financial holding company in its trade name o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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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