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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계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한 소관 분야의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한 소관 분야의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 금융기관, 금융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시일을 정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계획안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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