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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

①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전문인력의 수요과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 작성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2.3.26>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금융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② 금융위원회 및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법 제10조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6>

[제목개정 2012.3.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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