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49 (Free Lending of State Property, etc.)
정부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貸付)할 수 있다.
The Government may allow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use State property free of charge or may len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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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