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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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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예산 및 결산 등의 공시)

①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5.16][제12조의2에서 이동 <2018.8.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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