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10 (Public Notice)
원장은 등기한 사항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The Governor shall without delay give public notice of the registered matters through the court or the registr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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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