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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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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등의 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인 경우에는 처분 목적,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전문개정 2012.4.12]

시행 2021.3.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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