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청문)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14-4 (Hearings)
금융위원회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hold a hearing to revoke the authorization, permission, etc. for the business of an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 under Article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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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