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6(채권의 총액인수)
Article 5-16 (Underwriting of the Total Amount of Bonds)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15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6.29>
Article 5-15 shall not apply where the total amount of bonds is underwritten by contr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