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4(채권 발행의 방식)
Article 5-14 (Method of Issuing Bonds)
① 채권은 공모(公募)로 발행하거나 특정인과의 채권 인도ㆍ인수계약에 의하여 발행한다.
(1) Bonds shall be issued by public offering or by a contract for delivery and acceptance of bonds with a specific person.
② 채권의 공모발행은 모집, 경쟁입찰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한다.
(2) A public offering of bonds shall be made by subscription, competitive bidding, or sal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