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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록ㆍ보존 대상 자료)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1. 기초자료제출기관의 경우

가. 기초자료의 제출 방법ㆍ절차에 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을 기록한 자료

나. 중요지표산출기관에 제출한 자료 및 그 근거자료

다. 제출업무 담당자의 자격, 역할 및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라. 제3조제1항제4호바목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초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중요지표산출기관의 경우

가. 기초자료 등 중요지표 산출에 이용된 자료

나. 산출업무 담당자의 자격, 역할 및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다. 중요지표 산출 결과를 기록한 자료

라. 제3조제1항제1호바목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중요지표를 산출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마. 산출업무 중단 시 비상계획에 따른 조치 내용에 관한 자료

3. 중요지표사용기관(중요지표를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가. 중요지표를 사용한 금융거래 통계에 관한 자료

나. 법 제5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중요지표 설명서 및 이를 내준 실적을 기록한 자료

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상계획이 반영된 금융 계약에 관한 자료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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