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6.7.1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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