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지원금의 환수)
영 제16조의17제3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폐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5.18]
시행 2022.7.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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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의17제3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폐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5.18]
시행 2022.7.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