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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입후보 자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3 (Eligibility to Stand as a Candidate for Members Representing Workers)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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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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