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 사보 게재, 게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3.6.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 사보 게재, 게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3.6.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