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Enforcement Rul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4 (Grounds Attributable to Employees Constituting Exceptions to Advance Notice of Dismissal)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7.12, 2021.4.5, 2021.11.19>
"Groun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Article 26 3 of the Act shall b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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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23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