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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현지조사의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2.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현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1.10.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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