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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육성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육성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과 해제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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