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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153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