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7조
전2조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되는 재산과 기업체의 지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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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 제2장 국유와 공유
전2조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되는 재산과 기업체의 지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