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6조
각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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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4절 관리의 절차
각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