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1조(회의록)
①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전말을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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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전말을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