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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7호,2016.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85호,200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발급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한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 신청은 이 규칙에 따라 접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