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28조(이용객의 금지행위)
Track Transport Act, Article 28 (Prohibited Acts by Users)
궤도차량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Users of track vehicles shall not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1. 다른 이용객에게 위해(危害)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화약류ㆍ동물 등을 궤도차량 내에 들여놓는 행위
1. Bringing into a track vehicle explosives, animals, etc. that may cause harm or discomfort to other users;
2. 운행 중 궤도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2. Interfering with the driving inside a track vehicle while it is in operation;
3. 신체를 궤도차량 밖으로 내놓는 행위
3. Putting any part of the body outside the track vehicle;
4. 그 밖에 궤도차량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Any other act that disrupts order inside the track vehicl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