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20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Track Transport Act, Article 20 (Entrustment of Safety Inspection Work)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Mayor of a Special City/Metropolitan City may entrust the safety inspection work under Article 19 (1) to a safety inspection specialized agenc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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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