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18조(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도로 점용료 및 공사 비용의 부담 등
2.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건설된 궤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도로의 원상회복, 보상 및 유지ㆍ보수 등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