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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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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8조(착수기간의 연장 신청)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자가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착수기간 연장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6.9.18>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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