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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군형법 제77조(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77 (Acts against Military Facilities or Supplies of Foreign Forces)

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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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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