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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군형법 제74조(군용물 분실)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74 (Loss of Military Supplies)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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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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