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47조(명령 위반)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47 (Violation of Orders)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Where a person who has a duty to observe a lawful order or regulation violates or fails to observe it,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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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