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19조(불법 전투 계속)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19 (Unlawful Continuation of Combat)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講和)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계속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Where a commander continues comba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after being notified of a ceasefire or peace, the commander shall be punished by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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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