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혈액관리규칙 제4조(혈액사용의 원칙)
군혈액원의 혈액은 수혈, 혈액제제(血液製劑)제조, 의학적검사 및 학술연구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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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혈액원의 혈액은 수혈, 혈액제제(血液製劑)제조, 의학적검사 및 학술연구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