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혈액관리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10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비군법 시행규칙) <제909호,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9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6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506호,200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