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칙 제22조(부대표창의 보존)
①부대표창을 받은 부대는 그 표창장과 부상을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②부대표창을 받은 부대가 개편된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받는 부대에서, 해체된 때에는 그 상급부대에서 이를 보관한다.
시행 2023.3.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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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대표창을 받은 부대는 그 표창장과 부상을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②부대표창을 받은 부대가 개편된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받는 부대에서, 해체된 때에는 그 상급부대에서 이를 보관한다.
시행 2023.3.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