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정 제12조(표창의 제한)
국방부장관은 각군별 표창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3.3.2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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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각군별 표창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3.3.2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