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
위원회의 평가대상 군 책임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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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운영 및 평가
위원회의 평가대상 군 책임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