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2조(선발대상 종교)
군종 분야 현역장교(이하 "군종장교"라 한다)와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대상 종교는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종교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27]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종 분야 현역장교(이하 "군종장교"라 한다)와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대상 종교는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종교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27]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