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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11조(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등)

① 군종사관후보생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5.8.4>

② 서류심사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③ 필기시험의 과목은 국어ㆍ국사ㆍ윤리ㆍ사회 및 영어로 한다.

④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1. 군종사관후보생으로서의 정신자세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 창의력ㆍ의지력 및 군종장교로서의 발전가능성

4. 성실성ㆍ예의 및 품행

⑤ 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8.4>

⑥ 면접시험관의 선정 등 그 밖에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27]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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