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제26조(항고의 제기 등)

①징계처분등을 받은 자가 법 제60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고심사권자(이하 "항고심사권자"라 한다)에게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②제1항에 따라 항고를 제기한 자(이하 "항고인"이라 한다)는 법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이하 "항고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시행 2024.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인 징계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