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징계처분 등 시행세칙)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또는 징계유예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이, 각 군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12, 2024.7.2>
[제목개정 2024.7.2]
시행 2026.1.28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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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또는 징계유예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이, 각 군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12, 2024.7.2>
[제목개정 2024.7.2]
시행 2026.1.28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