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7조(재심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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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3장 심사의 청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