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결정의 효력)
재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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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3장 심사의 청구
재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