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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0조(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또는 분할일시금의 수급권자가 영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할연금 등이 청구된 후에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사실혼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2. 법원의 판결문 사본(재판상 이혼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시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판결문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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