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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229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호,2025.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4호,2024.4.29>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8호,2022.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8호,2021.7.16>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3호,2020.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8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인연금정책과 군인 재해보상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3.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상 제급여의 지급 및 관리

4.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세입의 징수 및 관리

5. 군인재해보상심의회 및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의 운영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1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