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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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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30 (Prohibition of Profit-Making Activities and Concurrent Duties)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work워크 forf포 profit프r라f핏 other어ð더 thanð댄 military밀러테r리 duties,두티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forf포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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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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