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28 (Duty of Confidentiality)
① 군인은 복무 중일 때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복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1) Military personnel shall strictly keep secrets learned during service, not only while in service but also after discharge.
② 군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Military personnel shall not us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for purposes other than official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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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