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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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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28 (Duty of Confidentiality)

① 군인은 복무 중일 때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복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1)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hall섈 strictly스트r릭틀리 keep킵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not낫 only온리 while와일 in인 service서v비스 but벗 also올소 after애f프터 discharge.디스차지

② 군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hall섈 not낫 use유스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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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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