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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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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26 (Prohibition of Private Punishment and Abuse of Authority)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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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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